Q.구매 대행 배송 대행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이 가능 한가요?
작성일 25-01-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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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행사이트의 경우는 해외 구매를 중계하고 배송대행을 하기 위한 사이트로 구매하신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아래와 같습니다.
배송대행은 영세율로 100% 셰금계산서 발행을 해드립니다.
구매대행,결재대행은 일반셰율로 대행실비5%부분만 부가세 별도로 일반 세금계선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지출증빙 하는 방법
1) 지출증빙을 원하실 경우 개인 간이통관이 아닌 사업자 명의의 정식통관을 요청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에 관한 내용
개인고객의 경우 매입과 관련한 비용에 관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통관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신 사업자통관 사업자 고객님들께서 세관에 요청하시면 부가세는 추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