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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물품의 경우 관부가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5-01-01 19:25   

본문

A.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중고물품에 대한 구매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인보이스, 카드결제내역 등)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세관신고시 중고구매가격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품가격기준으로 관부가세가 책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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