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문의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Q.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작성일 25-01-01 19:24   

본문

A.
합산과세는 고객님 성함(수화인) 으로 동일 날짜 (입항일기준) 두건 이상의 상품이 통관될 시 해당 상품의 총합이 15만원을 초과 할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세관의 합산기준이 사이트 및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 날짜의 입항건의 수화인으로 변경 됨에 발생되고 있으며  같은날 결제를 시도하시는 화물의 총 CIF금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되고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합산과세(취합)대상 및 기준
-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 15만원이 초과된 경우 과세
*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
*세관장의 판단

( EX: 동일 해외 공급자의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를하였을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될 수 있으나 사후 세관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 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

상호: 주식회사 와이지넷코리아 (YOUNG GROUP NET KOREA CO., LTD.)    대표: 주용규    사업자등록번호: 223-81-1442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5-서울강남-02499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6, 1718호   
TEL:(배송확인) 070-5001-0885    (업무상담) 070-4337-1714    업무제휴문의:ygnkorea@gmail.com

Địa chỉ: 108/2/4, Cộng Hòa, Phường 04, Quận Tân Bình, TP.HCM
(한국어: 호치민시, 떤빈군, 04동, 꽁화길, 108/2/4 번지)
Branch office (Viet Nam): No. 108/2/4, Cong Hoa Street, Ward 04, Tan Binh District, Ho Chi Minh City.
Copyright© 2023-2024 alitapl.com All Rights Reserved